대구지검 포항지청 조상준 검사는 18일 포항 송도동 동지중·고 이전부지내 고층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로비자금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경북도의원 이태조(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초 아파트 시공업체인 부산의 모건설업체로부터 건축심의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포항시 건축심의위원들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씨는 로비를 시도하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보름만에 돈을 되돌려주면서 이 가운데 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