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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前 세림이통 회장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 회장)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의 아들 경민(37·전 세림이동통신 사장)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95년부터 98년사이 세림이동통신의 기지국 건설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20억원, 99년초부터 2000년 6월까지 회사 소유의 한통프리텔 주식을 매각한 43억원 등 회사 돈 6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아들 경민씨는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세림이동통신 사내복지기금 19억500만원을 빼내 자사 주식을 사는 등 회사 돈 2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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