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자 독자마당에 게재된 김정식님의 "차량번호판 재교부 절차 간소화해야"라는 주장을 읽고 차량등록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싶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등록번호판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재교부 신청할 때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김정식님이 투고한 내용과는 달리 번호판을 회수하는 사례도 없고 회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분실신고 자체가 무용함에도 단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기위해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운전자의 번거로움과 경찰업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 실제 신고되어 회수되는 사례도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이나 규정은 그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 있다. 도난이나 분실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경찰관서에신고토록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치안유지 및 사회안정을 위하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며 회수는 못해도 다른 자동차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다. 또 도난 분실 번호판을 이용한 범인의 수배 혹은 조회와 검문 때 색출이 가능해진다.
박종률(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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