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9일 의장단 임기 만료 이후 국회는 아직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한채 표류하면서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각종 민생 법안들이 몇 개월 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만 19개다.
청도의 전통 소싸움을 보존.활성화하기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박재욱 의원을 비롯 국회의원 51명이 발의해4월 법사위에 넘겨졌으나 2개월여 동안 잠자고 있다.
또한 사채업자들로 부터 서민 보호을 하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제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법사위에서 4개월째 잠겨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주택건설촉진 개정법안, 장기 이식 절차를 간소화한 장기이식 등에 관한 개정법안 등도 같은 처지.
이밖에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안, 일제하 강제동원자 생활안정지원법안 등이 계류중에 있다.
국회의 장기 표류는 또한 8.8 재.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경우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계속중인 만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사퇴서가 수리되며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엔 국회의장이 수리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의장은 공석인 상태다.
이 때문에 선거 공고일인 7월9일까지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그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을의 보선이 어려워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현욱·박광태 의원과 한나라당의 손학규 의원은 시.도지사에 당선된 만큼 취임일인 내달 1일 자동적으로 사퇴서가 수리돼 별 문제가 없다.
또한 원 구성의 지연은 내달 17일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제헌절 행사 역시 파행을 빚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98년처럼 직전 의장인 이만섭 의원이 대행하게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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