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 D-180일 오늘부터 기부행위 금지

선관위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180일전인 22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대선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단체 및 그 임직원 등은 금품·음식물 제공, 선심성 관광 등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과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각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각급 선관위에 공명선거 자원봉사자, 시민·종교단체 등과 연대해 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 등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입회하는 등 순회 감시·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차단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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