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 양원이 중국내 탈북자 미 망명허용을 위한 입법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경우, 미국에 이미 입국했거나 국경에 있을 경우에만 정치적 망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 미국의 탈북자 수용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상원 법사위 소위는 21일 상원에서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조지 앨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자 청문회를 열어 중국내 탈북자들의 미 망명허용을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미 행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아서 듀이 이민·난민담당 차관보는 "미 법률상 망명은 신청자 본인이 미국의 국내나 국경에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탈북자 개인을 대신해서 또는 제3자가 그같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듀이 차관보는 "미국은 국제법상 인정하지 않는 '외교적 망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 외교관은 해외공관에 들어온 망명신청자에게 망명를 허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네디 의원을 비롯한 브라운백 의원은 그러나 매년 일정수의 특정국난민을 수용토록 규정한 현행 난민법을 수정, 중국내 탈북자와 같이 특정 요건을 갖춘 한정된 탈북자들에 한해 준난민지위를 부여해 미망명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듀이 차관보는 그같은 방안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당장 이를 실현하는 것을 무리라면서 단계적 노력을 거쳐 "검토해보겠다"며 일단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듀이 차관보는 먼저 한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에서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접근해 탈북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단계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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