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 무단진입 및 외교관 폭행사건과 관련, 탈북자 전원의 조기 한국행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공관에 보호중인 탈북자 23명 및 강제연행한 탈북자 원모씨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한중간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 될 경우 빠르면 24일 중 한국행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중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재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해있는 탈북자 2명도 같은 시기에 한국행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난 13일 사건발생 이후 20일 1명의 여성 탈북자가 주중영사부에 진입한데 이어 21일 2명의 탈북자가 새로 한국공관에 진입하는 바람에 한중간 최종 합의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공관에는 21일 저녁 7시(한국시각 오후 8시)께 김모(31)씨와 최모(28)씨 등 여성 탈북자 2명이 한국 대사관에 새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와 중국측의 한국공관 탈북자 진입방지 요구 등을 둘러싸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내주초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 △인도적 차원의 탈북자 추방문제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큰 문제가 없으며, 논의의 핵심사안이 아니다"면서 "현재 한중간에는 지난 13일 발생한 사건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를 놓고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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