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행상품 계약취소 환불은 얼마나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취소할 경우 환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취소하는 편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특히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등 여행의 종류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진다.

당일로 떠나는 국내여행 경우 떠나기 사흘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틀 전에 통보할 경우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하루 전에 통보하면 20%를 지불하면 된다. 또 여행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했을경우 30%를 배상하면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1박 이상의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여행 5일전까지는 통보해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틀 전까지 통보할 경우 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하며 하루전까지는 20%, 당일에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했을 경우 30%를 배상해야 한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해야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일전까지 통보하면 여행경비의 5%, 8일 전까지는 10%, 하루 전까지는 20%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 당일 통보하면 50%를 배상해야 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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