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5일 평창종건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심완구(63) 울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26일 심 시장을 상대로 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98년 5월 평창종건 유모 회장으로부터 울산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심 시장은 또 같은해 8월 울산시 도시계획국장이던 구모씨로부터 승진 및 전보인사에 도움을 달라는 묵시적 부탁과함께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심 시장이 뇌물공여자와 돈을 바꿔준 은행직원의 진술 등 확실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돈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일단귀가' 방침을 바꿔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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