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문 :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
답 : 비록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 가입금
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
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파산, 영업정지 등) 발생시 '부보금융기관이
취급한 예금'만을 보호하는데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아래 고객의
돈을 예치받는 금융상품만을 말한다.
이렇게 부보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
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다.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호 대상
이 아니다. 다만 신탁업법 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
련돼 있다.
즉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 들인 재산을 자기
자산과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채라면 원금은 물론 정상적인 수익(국공채
이자)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재산에 부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 부실재산이 포
함돼 있다면 원금 손해도 볼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1∼5
◈도표
Untitled Document
구 분
보 호
비보호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신탁◈
외화예금,양도성예금증서(CD),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RP, 실적배당 신탁상품, 은행지급보증
회사채, 농·수협중앙회 공제상품
증권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수익증권,
증권사 발행채권, 제세금예수금, 증권사 지급보증 회사채
보험
개인보험, 법인의 퇴직보험
법인보험, 보증보험증권, 재보험
종금
발행어음, 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CMA) 담보부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 발행채권
저축은행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신협
출자금, 예탁금, 적금
공제상품
◈개인연금, 노후연금, 근로자퇴직 적립신탁, 1996.4.40일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
신탁기업금전신탁, 1994.4.30일 이전에 개설한 적립식 목적신탁
◈1998.9.30일 이전에 종금사가 보증한 어음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제2의 IMF 우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