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 Q&A

금융 Q&A

문 :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

답 : 비록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 가입금

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

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파산, 영업정지 등) 발생시 '부보금융기관이

취급한 예금'만을 보호하는데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아래 고객의

돈을 예치받는 금융상품만을 말한다.

이렇게 부보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

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이 있다.

실적배당신탁이나 수익증권 같은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호 대상

이 아니다. 다만 신탁업법 등 투자상품 관련법률에 의해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

련돼 있다.

즉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사 들인 재산을 자기

자산과 별도로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원금과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재산이 안전한 국공채라면 원금은 물론 정상적인 수익(국공채

이자)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재산에 부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등 부실재산이 포

함돼 있다면 원금 손해도 볼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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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신탁◈

외화예금,양도성예금증서(CD),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RP, 실적배당 신탁상품, 은행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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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표지어음,어음관리계좌(CMA) 담보부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종금사 발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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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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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노후연금, 근로자퇴직 적립신탁, 1996.4.40일 이전에 입금한 가계금전

신탁기업금전신탁, 1994.4.30일 이전에 개설한 적립식 목적신탁

◈1998.9.30일 이전에 종금사가 보증한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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