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성매매 신고자 보상

정부는 27일 비인륜적 여성인권 유린행위를 막기위해 여성에 대한 감금, 노예매춘, 인신매매 등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까지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논의, 여성인권 유린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시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해온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범위에 감금·노예매춘, 인신매매까지 포함토록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춘행위 및 불법취업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체불임금 지급, 소송 및 치료 등 권리구제시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토록하고 외국인 강제 성매매 및 착취를 막기 위해 업주들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여권을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어 불법퇴폐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윤락가에 대해 월 1회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실명제, 단속스티커제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진공개 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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