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 선거와 당선자의 취임식까지 20~30여일의 틈이 있어 이 기간동안의 행정 공백, 낙선한 단체장들의 인사·예산 횡포등 부작용이 나타나 선거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정하고 있다.이 규정대로 하면 올해 지방선거일은 6월13일이 아닌 6일 현충일로 당선자의 취임일인 7월1일과는 25일 정도나 공백이 있는 셈이다.올해는 첫째 목요일이 공휴일(현충일)인 바람에 한 주 연기된 것이다.
특히 현직 단체장의 경우 선거 출마를 위해 5월 28, 29일 입후보 등록을 하면서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실제 공백기간은 한달이 넘는 셈이다.이처럼 선거일과 취임식간 일정이 길어지면서 행정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현직 단체장이 낙선한 지자체 경우는 낙선에 따른 보복성 인사, 예산 집행 횡포 등 각종 부작용마저 빚어지는 실정이다.
울진군의 경우 현 군수가 임기를 한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2차례나 대규모 인사를 단행, 직원들의 빈축을 샀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퇴임식 불참을 결의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경산시의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 조만간 바뀌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은 물론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하기 힘들어 사실상 행정 공백 상태를 유지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또 "현역 단체장이 낙선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 후보에 줄서기한 공무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고, 횡포성 예산 집행을 하는등 각종 부작용이 적잖게 나타나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일과 당선자 취임식간 공백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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