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개인 및 단체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3천500여건이 접수돼 2000년보다 약 9% 정도 증가했다. 소송금액도 99년 6천745억원, 2000년 7천989억원, 2001년 8천885억원으로 비례해 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2001년 186건으로 전년의 146건보다 27%나 늘었다.
소송의 내용도 다양해져 그동안 대다수를 차지했던 소유권 다툼 등 부동산 관련 소송은 대폭 줄어든 반면 환경권, 정보공개, 흡연.재해.보건복지.의약품 피해.참정권.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 및 채점관련 손해배상, 납세자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대구시 동구지역을 비롯 포항, 예천, 상주지역 주민 100명은 국가 및 공항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3월 항공기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인당 2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잇따라 비가 내리는 날 내리막길을 걷다 점자보도블록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ㄱ씨는 지난 4월 "국가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76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서울의 한 대학병원 환자 10여명은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집단 감염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병원측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소송이 증가하고 소송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국가 공무원들의 투명한 일처리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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