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29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살아있는 모든 국산 수산물과 젓갈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표시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던 젓갈류의 경우 조개젓, 오징어젓, 창란젓, 명란젓, 꼴뚜기젓, 굴젓, 게장 및 어류를 사용한 식해류가 포함된다.
활어의 표시방법은 보관시설인 수족관과 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수입국가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때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활어의 특성상 원산지 구분이 쉽지 않은데다 단속인원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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