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정언.정재문씨 의원직 상실

민주당 장정언(북제주) 의원과 한나라당 정재문(부산진갑) 의원이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본인과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8일 총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과 정 의원의 선거사무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130석, 민주당 111석, 자민련 14석, 무소속 3석, 민국당.미래연합 각 1석이 됐으며,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북제주와 부산진갑을 포함해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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