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L법 대처요령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와 제조업자들이 손해배상 분쟁에 대비한 대처요령이 필요한 시점이다.소비자와 제조업자들은 각각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다 사고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연맹 각 지회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대구지역의 경우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상담을 요청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구지회는 일단 제조업체와의 합의중재를 시도한 뒤 실패할 경우 사법적 절차를 안내하거나 소보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30인으로 구성)로 연결해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로, 30일 안에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해 제조업체에 통보한다.

제조업자는 손해배상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취급할 경우 PL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때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중앙회 대구경북지회를 통해 단체PL보험을 이용하면 일반 PL보험에 비해 20~3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또 중소기업청을 통해 안전성 시험, 검사 등 제품 결함측정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PL진단 및 지도프로그램을 이용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분쟁에 당면했을 경우 중기협중앙회가 설치·운영중인 'PL분쟁조정기구'를 이용하면 분쟁 장기화를 막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PL분쟁조정기구'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시험·연구요원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 비상설 기구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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