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호등 점멸 통행 자제를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녹색정지에서 녹색점멸, 적색 신호 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 뒤늦게 건너려다 발생하는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뜻을 보면 '녹색정지'일 때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녹색점멸'일때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녹색점멸 신호때에 횡단을 시작하면 안된다.

하지만 보행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녹색점멸 신호때 횡단을 시작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횡단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보행등의녹색점멸 신호때는 횡단하지 말고 다음 보행 신호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최종철(대구시 산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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