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군 밀어내기 폐지 즉시 사격

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 경비정에 대해 우리 함정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되,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과 격파사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이번 서해교전의 경우 NLL을 넘은 북 경비정에 대해 근접거리에서 경고방송과 차단기동(밀어내기)을 함으로써 전사 4명을 포함 사상자 24명, 고속정 1척 침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합참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작전 지침'을 해군의 모든 작전부대에 시달했다고 안기석 합참 작전차장이 밝혔다.

새로운 작전지침에 따르면 북 경비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 군의 합동대비전력을 유지하면서 대비태세를갖춘 뒤, 우리 함정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위기동을 했음에도 북 경비정이 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을 가하며, 경고사격에도 계속 복귀하지 않으면 곧바로 격파사격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있는 5단계 대응절차는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단순화된다.

안 작전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작전지침은 우리 함정의 기동 및 함포운영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면서 적 함정을 퇴각시키되,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에 이어 격파사격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위해서는 우리 함정이 적 함정의 지근거리까지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서해교전처럼 적이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합동대비전력'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해군 뿐아니라 지상군과 공군까지 다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해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공군 전투기들을 투입, 공대함 사격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같이 합참 작전지침이 바뀜에 따라 원거리 사격 능력을 가진 무장을 장착한 해군 함정들의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당국에서는 3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북한의 대형 수송헬기가 북한 해군기지 사곶에서 평양 순안비행장까지 운항했다는첩보를 입수, 북 경비정 승조원들도 상당수 사상자를 낸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사진과 정찰기 사진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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