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적하는 것도 그중의 하나겠지요".지리한 정쟁으로 국회가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법 개정청원에 나서 신선한 자극이 되고 있다.
한양대 도시관리 및 법제연구실의 장현웅(29.석사과정)씨 등 12명의 학생들이 그 주인공들이다.지난 99년부터 세미나 모임을 만든 이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이면 한주간 동안 각자의 전공분야 연구내용이나 자료를 들고 함께 모여 토론을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 3월 세미나를 진행하던중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공포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기본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법적 위계가불분명해 자칫 도시계획 시행이 불가능해지고 난개발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건설교통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도시관리계획'과 선언적 의미를 가진 '도시기본계획'이 혼동돼 행정부서간에 혼란을 일으키고 토지관련 당사자들에게는 법적 분쟁을 장기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찾아냈다.
이들은 연구실 지도교수인 이명훈 교수의 제의로 국토기본법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법개정 청원양식을 준비해 학교 선배인 민주당 임종석의원을 찾아갔다.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법개정 청원서를 낼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선배가 국회의원이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TV를 통해서만 보던 국회 문턱은 여전히 높게만 느껴지더군요".
장씨는 지난 4월30일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청원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의원이 아닌 일반인은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후문으로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을 되새겼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5월2일자로 국회 건설교통위에 심사회부 됐으며 심사회부 후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받도록 돼 있다.
같은 연구실의 이소희(28.여.석사과정)씨는 2일 "강의실에만 갇혀있지 않고 공부를 통해 사회현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며 "구태의연한 정쟁을 그치고 의원들이 본래 의무인 입법활동에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연구실의 전기성 겸임교수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개정 청원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회발전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학생들이 법개정 청원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들에게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자세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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