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도발 '일부 책임론' 나와

연평도 어민들은 서해교전의 배경에 대해 나름대로 "이번 교전 배경에는 사실상 조업을 허가해준 군당국과 어민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연평도 모 선주와 모 여관 주인의 주장을 정리한 것.

▲연평도 선주 김모(43)씨=서해 교전 징후는 6월26일께부터 있었다. 연평 어장의 조업경계선(=어로한계선)을 벗어나 북측 1.5마일 해상에 적색 구역이 있고, 거기서 북측 4.5마일 해상이 북방한계선이다. 지난달 28일에는 30척이, 27일에는 12척이 조업구역을 이탈해 적색구역에서 조업을 했다. 일부는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조업을 하기도 했다.

어선들이 조업 구역을 벗어나 불법조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교전 이틀 전인 27일 해군 2함대와 해병대 연평부대가 어민회에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하달했기 때문이다. 이 공문은 어선통제소에 붙어 있다가 30일 언론사가 취재를 하려고 섬에 들어오자 모두 철거됐다.

조업허가에 따라 27일 오전 6시 어선 30여 척이 출어, 해군과 해병대의 묵인하에 조업을 했다. 북한 경비함이 북방한계선에 접근하면서 (남북이) 불과 1.3마일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해군과 해병대는 긴급철수 명령을 내려 오전8시께 어선을 모두 당섬부두로 이동시켰다.

당시 몇 시간 동안 조업을 한 어민들은 엄청난 양의 꽃게를 수확할 수 있었으며 28일에도 조업구역을 이탈해 예년보다 2, 3배 많은 꽃게를 잡을 수 있었다. 어민들사이에서는 이런 이탈조업이 북한 해군과 어민들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교전 당일에는 50여 척의 우리 어선이 조업구역을 넘어 쳐놓은 그물에서 대규모로 꽃게를 잡으면서 북한의 신경을 건드렸다. 해당 어민은 "이번 교전의 발단은 사실상 조업을 허가해준 군당국과 어민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실제로 조업경계선에서 북방한계선 사이인 조업금지 구역에는 연평 어선들이 쳐놓은 그물이 척당 20틀씩(틀당 기준은 닻 포함 1천m) 600여 틀이 설치돼 있다. 교전당시 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에서는 꽃게잡이 배 50~60척이, 북쪽에서는 30여 척이 조업하는 등 꽃게잡이에 열중했다.

지난 5월에 연평 어민들 사이에서 우리 해군이 일부 어민들에게만 조업구역을 넘겨 특혜를 줬다며 진정서를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다.북한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획한 꽃게 상당부분을 중국 칭다오(靑島)와 다롄(大連) 지역으로 수출해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평도 모 여관업주=올들어 12차례나 연평도 어선들이 어로한계선을 넘어 불법 조업을 했다. 연안어장은 오염과 그물 등으로 인해 꽃게가 고갈된 상태다.

해주 앞바다를 꽃게, 우럭 등의 황금 어장으로 여기고 있는 북에서 볼 때 남측의 어로한계선 침범과 북방한계선 인근 조업으로 어장을 빼앗긴다고 여길 수 있다. 이번 교전사태도 일부 동기유발은 연평 어민들이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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