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KBS 신사옥 일대 고층건물 신·개축 가능

KBS 대구방송총국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이전을 앞두고 일대가 건축물 신·개축에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 나돌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파방해 문제로 방송국 신사옥 일대에는 아파트 재건축이 안되는 것은 물론 고층건물 신축도 불가능하다 것이 주요 내용.

실제로 방송국측은 주변 고층 빌딩 신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3월 모 건설회사가 9층, 45가구 규모의 아파트 1동을 건립키 위해 수성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방송국측은 "전파경로상 고층빌딩은 전파방해 요소"라는 의견을 제시, 구청의 건축허가 불허를 받아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해 사업승인을 얻어냈다.

이렇듯 부동산업계에 퍼진 소문과는 달리 방송국 주변의 고층건물 신축 및 증·개축에는 아무런 행정적,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전파경로상 건축제한은 있을 수 있다. 작년 2월20일 정보통신부장관은 팔공산~방송국간 전파통로인 동구 신천동 87번지 등 26개 필지를 '전파장해방지구역'으로 고시, 해당 지역에서 지상 35m 이상의 고층빌딩 신축과 증축, 개축 때는 적절한 전파장해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 규정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국과 관련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부동산업계에 잘못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방송국 인근의 아파트나 주택, 상가빌딩 등 사유재산권 침해는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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