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법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실적·경영계획·사채발행·증자 등 중요 정보를 특정 애널리스트·기관투자가·언론·증권투자자등에 먼저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중권업협회,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오는 5일 개최하는 '공정공시제도 공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먼저 거래소·코스닥시장의 자체규정에 반영해 9월부터 시행해 그 효과를 따져본 뒤 필요에 따라 법제화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공시사항은 △사업계획·경영전망 △관련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의 매출액·경상손익·영업손익·순손익 관련 실적보고서 수치 또는 예측·전망치 △증자·감자·합병·사채발행 등 수시공시 내용이다.
또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대상은 증권사·투자자문사·선물업자·국내외기관투자가·언론사·증권정보사이트운영자·유가증권보유자(투자자) 등이다.
이에따라 상장·등록사는 기업 IR, 컨퍼런스 등에서 내놓을 중요한 사항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해 미리 발표해야 한다.
또 단순착오나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날 증시개장 이전에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국을 상대로 하는 매체 2개이상을 통해 일반에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안은 적지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즉 △언론사의 기업 취재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고 △공시가 지연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데다 △기업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느정도 수위로 처벌할지, 효율적인 단속방안은 무엇인지 등도 고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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