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고종주 가정지원장은 3일 윤모(30·서울)씨의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을 받아들여 '남'으로 되어있는 호적의 성별을 '여'로 정정하고 신청인 이름도 여자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의학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인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 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충족하는데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고 미혼이어서 성별정정의 법률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윤씨는 남자의 외부성기를 가지고 태어나 호적상 성별이 남자로 기재돼 있지만 성 정체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9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호적상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어 작년에 성별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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