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4일 기양건설산업으로부터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씨 등 서기관급 검찰 직원 2명을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중이다.
기양 전 상무 이모씨가 작성한 '뇌물지급 내역표'에는 김씨 등이 작년 10-11월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기양건설측으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및 뇌물 내역표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뒤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 등이 기양 회장 김병량씨와 부회장 연모씨 등을 평소 알고 지내면서 수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 이들로부터 기양 관련 사건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사업가 A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고 이 중 1억원을 기양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것으로 드러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이 전날 사임함에 따라 내주중 소환, 돈거래 경위와 김광수씨의 대리 변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빚보증을 선 김광수씨가 2000년 7월 1억원을 대신 변제했는데도 자신의 돈거래가 문제가 되자 최근에야 이 돈을 갚은 점에 주목, 1억원의 성격을 캐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기양이 파산상태였던 S종금이 보유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어음매각에 부동의 의견을 내다 10% 가량 매각단가를 올려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바꾼 정황을 포착, 경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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