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성과급 또 '반납'논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일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부적절한 제도라며 성과상여금을 반환키로 결정,'성과급 제도'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대구 북구청 및 동구청 직장협의회는 구청측이 이달내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하자 직협 집행부회의를 통해 반납키로 결의하고 반납찬성여부를 묻는 서명을 벌이고 있으며 동구청의 경우 7급 이하 직원 80%가량이 이미 반납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으며 북구청도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

성열호 북구청직장협의회장은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수행도를 계량화해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에 점수를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내에서도 안동시청 직장협의회가 지난 5월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반납키로 결의했다. 안동시 직협에 따르면 지급된 7억여원 중이미 3억여원을 직협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반납받았다는 것.

이들 구청 직장협의회는 객관적 기준도 없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점수를 매기는 성과상여금제도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해 전국적 반납운동을 펴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은 지난해부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직급별 최상위 10%(S등급), 10%∼45%(A등급), 45%∼95%(B등급)까지 분할, 성과급을차등지급토록 하고 하위 5%에게는 성과급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내의 경우 시본청과 6개 구·군청이 이미 올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북구와 동구청이 이달내 지급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등급별로 차등지급 지침을 세웠지만 적절성 논란으로 시청이나 구청 모두 사실상 균등배분했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과상여금이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납투쟁을 벌여 지난해 교육부와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전액 수당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결정, 시행하는 제도여서 자치단체로서는 반납이 들어와도 이 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감하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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