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윤락업소 포주들과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 윤락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로 기존에 제기된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때 희생된 윤락녀 유족들의 소송 등에 영향을 줄뿐아니라 감금된 상태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는 윤락녀들의 유사소송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4일 화재참사로 숨진 윤락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