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제한속도 올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대구시 동구 팔공로 등 대구시내 4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

불로삼거리~백안삼거리 구간의 팔공로와 파군제삼거리~덕곡삼거리 파계로를 각각 시속 60㎞에서 70㎞로, 범안삼거리~경산시 경계 구간의 경기장로를 시속 70㎞에서 80㎞로 변경한다.

또 서평초교삼거리~대구시청소년수련원 당산로를 시속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산순환도로 등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았지만 이 구간들은 도로설계속도 규정상 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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