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제5호 태풍 '라마순'의 북상에 따른 재해발생에 대비,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를 위해 응급생계구호비 2천300만원을 시·군에 긴급 방출했다.
이번에 방출된 응급생계구호비는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주·부식비. 올해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따라 1인당 하루 2천481원씩 7일간 지급된다.
또 이재민에게는 응급생계구호비 외에 복구계획 및 피해 종류에 따라 사망자 및 부상자 위로금, 장기생계구호비, 침수주택수리비, 세입주자 보조금 등의 법정구호비가 지급된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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