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승남.김대웅씨 소환 '봐주기'여론에 떼밀린 검

검찰이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은 사건을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검찰 수뇌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의 성격상 계좌추적을 통한 금품수수 포착 등 물적 증거보다는 당사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정황증거가 중요하고, 오래 끈다고 해결의 전망이 밝아지는 것도 아닌 만큼 속전속결로 마무리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받고있는데다 제식구들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봐주기' 의혹 등이 증폭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조기 소환통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의지대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 고검장에 대한 지난 4월 검찰조사에서 보듯 당사자들이 흔쾌히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을뿐더러 무엇보다 수사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 자체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 전 총장이나 김 고검장은 그 누구보다도 검찰조직에 대해 잘 아는만큼 이들이 당시 정황에 대해 '수사정보를 누설한 일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고 섣불리 사법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 고위간부에 대해 신중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검찰 조직 내부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 김 고검장의 경우 작년 11월 이용호게이트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신 전 총장으로부터 듣고 이를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지금까지 검찰내부의 수사정보 유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만큼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 전 총장의 경우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받았으며, 서울지검장의 주례보고 등을 통해 수사정보를 들은 뒤 이를 김성환씨에게 누설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상당수 확보된 만큼 추궁할 단서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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