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특구 외국기업 소득세 등 대폭 감면

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입주해 1천만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재 20%에서 40%로 확대돼 소득세부담이 싱가포르 수준으로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마련, 외투기업 세금감면은 이르면 내년초, 외국인 임직원 비과세한도 확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가 작더라도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천만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제조업.물류업.관광업은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관세도 2년간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의 경우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깎아준다.

경제특구에 대규모로 투자한 외투기업은 현재 동부전자(충북 음성 소재) 등 7곳에 적용중인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특소세.부가세는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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