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수사정보누설 수사-여론.내부반발…

수사정보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뒤 귀가함에 따라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특정파벌 죽이기' 등 악성 루머와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내부 반발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김홍업씨 기소 예정일인 오는 10일 이전에 사건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어서 8, 9일중에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기 매듭 방침에도 불구,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놓고 검찰은 막판까지 진통속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적정선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에 대해 당사자들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봐주기'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조직 내부반발이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강도를 접점으로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신 전 총장의 경우 작년 1월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방침을 김성환씨에게 알려줬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이용호 게이트' 당시 대검 수사상황을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정황도 대부분 확인됨에 따라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총장은 작년 5월 평창종건 뇌물공여 사건 내사와 관련해서도 김성환씨 청탁을 받고 당시 수사팀에 사건내용을 문의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들이 포착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고검장 역시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7일 주례보고 자리에서 신 전 총장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들은 뒤 이수동씨에게 이를 알려준 것으로 결론날 경우 신 전 총장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사상황 누설이 대가성을 전제로 한 행동이 아니었던 만큼 현재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김 고검장은 수사상황을 신 전 총장으로부터 들었고, 수사정보 누설 과정에 신 전 총장이 보다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선에서 사법처리는 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확실한 물증이 없고, 모든 정황이 관계자들의 진술로 이뤄져 있어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까지 나타난 수사결과를 종합,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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