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해교전 부실대응 인책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실장 배상기 해병대소장)의 조사결과가 7일 발표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인책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조사결과 서해교전 작전 전반은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지만, 교전 이전 북한 기습도발에 관한 사전징후 판단 및 분석, 그에 따른 초기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최초 피해보고의 지연 및 상황보고 과정에서의 실수도 드러났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군의 선제 기습사격으로 우리측에 인명 및 함정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해군장병들의 확고한 전투의지와 신속한 대응으로 NLL을 사수한 작전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군 자체적인 문책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NLL을 넘어 도주하는 북한 경비정을 따라가 격침시키지 않고, 사격중지 명령을 내린 2함대사령관의 판단에 주된 근거 중 하나는 '우리측 피해가 경미했다'는 것.이러한 판단은 2함대사령관이 당일 오전 10시46분 2함대사 상황실장으로부터 '사상자 5명 정도'라는 보고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참은 이날 밝혔다.

교전현장에 있던 고속정 358 정장은 '사망자 5명 정도'로 전탐병을 시켜 상부에 보고했으나, 2함대사 상황실장이 '사상자 5명 정도'로 잘못 청취했다는 것이다.그러나 2함대사 상황실장은 분명히 '사상자 5명'으로 알아 들었다는 입장이어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잘못 전달됐는지가 불확실한 상태다.

당시는 교전현장에서 경황이 없었고 통신상태도 좋지 않았을 뿐아니라, 이 부분도 녹음이 되지 않아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북한의 기습사격 이후 즉각적인 응사와 추가지원 전력 배치, 북한 유도탄 위협전자파 감지와 사격중지 및 신속한 현장철수 등 작전 전반에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현장 지휘관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별 문제는 없다.그렇다고 이번 작전을 총지휘한 2함대사령관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국방부측의 시각이다.

또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방송과 시위기동에 이어, 차단기동을 하면서 북 경비정과의 거리를 3㎞로 유지하라는 2함대사의 명령과는 달리 '1㎞'까지 근접, 아군의 피해를 키운 것은 고속정 232편대장이었던 것으로 합참 조사결과 드러났으나, 이것도 편대장이 '3㎞'를 유지할 경우 북 경비정의 남하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순수한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긴급한 교전상황에서 보고만 받고, 작전에 관여할 기회가 없었던 2함대사의 상급부대인 해군 작전사령부와 합참 작전본부, 합참의장, 국방장관 등도 이번 작전에서는 일단 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북 경비정의 선제사격후 작전보다는, 그 이전에 북 경비정의 기습도발 징후를 여러차례 포착하고도 이를 제대로 판단, 확실하게 대비해 '기습공격'자체를 막지 못했는가 하는 것으로, 책임문제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진상조사위(위원장 강창희)는 이날 "합참 정보본부가 북한경비정이 지난 6월 11일과 13일, 27일과 28일 연이어 '북한의 도발징후가 있었다'고 보고했으나, 이를 이남신 합참의장이 묵살, 초계함 등 전함의 집중과 공군 및 지상화력의 집중 등 특단의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도 "우리군의 초기대응태세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합참 정보본부가 제대로 보고했는지, 이 의장이 실제로 그같은 의견을 묵살했는지, 다른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어쨌든 사전 징후판단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의 책임문제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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