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8일 수사정보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작년 5월 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 내사무마 의혹과 관련, 신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이 울산지검의 평창종건 내사 당시 김성환씨로부터 수차례 선처부탁을 받은 뒤 수사팀에 수사상황을 문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수사팀에 대한 일종의 압력행사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 전 총장은 검찰조사에서 김성환씨로부터 평창종건 선처 부탁을 받은사실은 인정했지만 압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중 중수부 수사팀 회의를 갖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 등을 의논한 뒤 대검 수뇌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홍업씨 기소 예정일인 10일까지 모든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수사기밀 누설의혹은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수사팀 내부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홍업씨의 주택공사 오모 사장 비리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사무마 청탁의혹과 관련, 금명간 청와대 관계자 등을 불러 내사종결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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