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L법 시행 소비자 "좋아"

지난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 시행되면서 유통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백화점, 대형소매점 등 유통업체들은 PL법에 대응한 사전 예방대책은 물론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판매후 서비스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PL법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중할 필요없이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되고 배상책임도 제조업자는 물론 가공업자와 수입업자에게까지 물수 있도록 피해구제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 되찾나?

황모씨(42.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는 7일 모 백화점에서 31만원을 주고 여행용 트렁크를 구입했으나 밑바닥에 금이가판매매장에 교환을 요구, 백화점측으로부터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지 방문해 교환해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황씨는 『이전 같았으면 왜 깨졌느냐, 구매자가 실수를 해 깨뜨린 것이 아니냐, 영수증을 가져와야 한다는 등 퉁명스런 답변을 얻기 일쑤였으나 시원스럽게 교환답변을 줘 다소 놀랐다』고 말했다.

이모씨(38.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도 지난 주말 모 대형소매점에서 벽걸이형 선풍기를 구입했으나 설치하다 부속을 망가뜨렸다.그러나 대형소매점으로부터 『제품의 결함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새 제품으로 교환했다.

이들 제품은 평소에도 교환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PL법을 의식, 판매사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판매현장에도 고객 서비스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유통업체의 PL법 대책.

백화점과 대형소매점 등 유통업계는 제품의 회수나 손해배상 비용보다는 개발 및 판매단계에서 안전대응이 비용최소화의 길이라는 인식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아백화점과 E마트는 전 사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외부적으로는 기존 납품업체나 신규업체 선정시 PL보험 가입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거나 협력업체들과 PL에 관한 특약을 만들어 위험을 분산할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각 사업장마다 제품안전시스템 구축과 제품안전 등에 관한 자체규칙 및 매뉴얼 정비, 전 사원에게 PL법의 대응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 업체를 포함한 유통업체들은 또 세부적으로 PL법 전담팀 구성, 소비자들의 교환요구나 제품불만을 토로 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제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검품을 강화키로 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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