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위반 벌점자 481만명 특별감면

◈閣議확정…6월30일 기준 면허정지자는 처분 취소

정부는 10일자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단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는 총 481만여명이 벌점이 완전삭제되거나 운전면허증을 되돌려 받는 등 구제를 받게 됐다.

또 운전면허 취소자는 결격기간에 상관 없이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특별조치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이와같은 방침을 확정한 뒤 이근식 행정자치.송정호 법무장관의 특별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특별조치로 우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396만여명의 벌점이 완전 삭제돼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새출발하게 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기간인 10만여명은 잔여 정지기간의 집행이 정지돼 운전면허증을 되돌려받게 되고 운전면허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 27만여명은 각각 그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이미 운전면허 취소된 48만명도 그 원인에 따라 1~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1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있는 사람과 정기 및 수시적성검사 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월드컵 4강 진출을 기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8.8 재.보선'을 앞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함에 따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