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부 구청장 겸직금지 위반

민선 3기 단체장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의 겸임금지 법 규정을 위반한 채 사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달초 취임한 정재원 신임 대구 중구청장과 이신학 신임 남구청장은 본격 업무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구청장 당선 이전부터 경영해온 기업체 대표이사직을 유지, 구청장과 사기업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구청장의 사기업체 대표직 유지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된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조항을 어긴 것이다.

특히 대구 중구청의 경우 구청장 여비서 신규채용을 위해 구청 상용직 1명에 대해 '외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겸직을 하면서 근무에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해고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겸직논란과 관련 해당 구청장들은 "명목상 대표 직함만 유지될 뿐 회사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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