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도시기본계획 운용 '심각한 허점

대구 도시기본계획이 입안, 계획수립, 심의, 집행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문 공무원 양성, 다양한 전문그룹 참여, 시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전문성 확보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의 입안 및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자문교수들이 공청회 공술인, 심의위원 등 1인3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 참여가 제한적이고 반대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원천봉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타열 영남대교수(도시공학과)는 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3기 지방자치 출범과 대구.경북의 개발과제' 심포지엄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운용의 실태와 향후 실천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도시계획체제가 안정된 국가의 경우 관련 행정부서나 독자적인 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재정비.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용역회사에 위임하고 있어 부실한 도시기본계획을 양산한다는 것.

잘못된 도시기본계획은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등에 제대로 된 토지이용 현황이나 장래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동반 부실을 초래해 왔다.

도시계획 입안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파생된 정보 활용.보유, 제대로 된 도시계획 내용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김교수의 주장.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계획 공무원은 도식계획분야에는 문외한이면서 규정에만 전문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은 자문교수, 공청회의 공술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을 맡는 1인 3역을 하고 도시계획안 용역회사는 심의를 쉽게 하는 방법으로 이들만 상대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과 결정이 소수 전문가 및 용역회사에 의해 지배돼 온 점도 개선돼야 할 대목.

김교수는 "이 때문에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수렴보다는 통과를 위한 형식요건으로 유명무실해져 왔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돼 주민참여가 배제되고 비정기적인 회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안건 처리, 사전 검토 미비 등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통과만으로 전문가들의 인준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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