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 제언-전자상거래법 개정 시급하다

농업·농촌정보화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정보통신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골마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려는 것도, 농림부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농업 농촌정보화 촉진에 따라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전자상거래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애써 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지 않더라도 산지에서 손쉽게 농산물을 판매,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처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촌정보화 촉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제까지 전자상거래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통신판매 규정을 적용받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이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기업형 전자상거래업체와 영세농업인들을 동일시해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다는 데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는 기업형 전자상거래업체와 마찬가지로 영세농업인들도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사항을 알려야 하고 거래관련 서류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도 져야 한다.

규모화 전문화된 기업형 전자상거래업체에서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으나 정보화 능력이 초보단계에 지나지 않고 개인이 판매와 아울러 생산까지도 병행해야 하는 농업인들로서는 벅차기 그지 없는 일이다.

기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전자상거래를 규정하면서 농축산물 등 1차식품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런 현실을 감안했던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칫 이 법률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농업인들의 전자상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고, 이는 이제 농업인들의 정보화 욕구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루 빨리 법률을 개정해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막아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이상희(대구시 동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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