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자-도시의 골격을 제시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대구시의 도시계획이입안과정에서부터 졸속이라는 지적은 매우 충격이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운용도 심각한 허점상태라니 공직자들의행정수행능력 부족을 넘어선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김타열 영남대교수가 '대구시 도시계획 운용의 실태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에서 지적한 대구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입안, 계획수립, 심의, 집행 등 전반적인 부문에까지 걸쳐있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핵심의 문제는 도시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의 원천적 봉쇄라는 주장이다.
행정에 있어 제일의 덕목이고 필수 조치인 의견수렴을 허술히 하고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이 입안때 자문교수, 공청회공술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 등 1인3역을 맡아 자신이 자문한 도시계획안을 공청회서 공술(供述)하고 심의하는 이상한 체제때문에 전문가의 참여도 제한한다니 결국 도시계획의 부실을 조장하는 꼴이다.
차제에 도시계획수립, 운용 등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바란다.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전문가들의 인준을 받은양 포장할 일이 아니다.도시계획을 자체에서 진단하고 추진하는 전문공무원을 양성해 용역회사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
대구시의인적자원 정도면 적합한 도시계획 입안, 수립 등을 추진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책임행정과 전문성의 확보로 대구를 살기편한 도시, 상쾌한 도시로 만들었으면 한다. 행정의 주체는 공직자다.
공청회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場)으로 활용할 일이다. 통과를 위한 형식요건으로 유명무실해져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수용해 활발한 의견개진이 되도록 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 도시형태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은 입안과정부터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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