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의회 "잇속부터"

대구 중구의회가 제4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원들의 상해보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의정활동비를 인상, 주민들로부터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구의회는 12일 전체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의원 상해보상금 및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자신들이 의정활동중 상해를 당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준해 보상금 지급을 기존 1~14등급에서 2~10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의정활동비 중 출장시 숙박비를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종전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은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의원들이 개원하자마자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조례 개정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이모씨(33·중구 남산동)는 "민의를 최우선 대변해야할 의원들이 개원하자마자 자신들의 복리와 수당 등 제몫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올해초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여비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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