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머니 판다' 돈챙겨

칠곡경찰서는 13일 인터넷에 사이버 머니를 싼값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19명이 송금해 온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20.회사원.칠곡군 지천면)씨를 긴급체포했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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