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시계획구역 고시
경북도는 2006년까지 인구 6만명 수용을 목표로 세워진 상주시 도시계획구역 3천623만2천㎡의 재정비안에 대해 11일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했다.
먼저 복룡.성동동 지역의 경우 일부 상업 및 준공업지역과 생산녹지를 폐지, 일반주거지역 455만6천㎡를 504만2천㎡로 확장했다.
시 외곽지의 경우 4층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56%(284만4천㎡)로 지정했으며, 시 중심에는 15층이하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44%(219만8천㎡)를 구분지정했다. 남성리에는 주거 및 상업용도로 준주거지역 3만㎡를 지정했다.
또 당초 도심지에 신설키로 했던 복룡동 화물터미널 및 농산물도매시장 3만9천㎡를 교통 및 주변의 주거환경 등을 고려, 도심외곽인 성동동으로 이전했다.
시 외곽 자연녹지지역내 기존마을 6곳(22만5천㎡)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했으며 도심통과 철도변에 계획했던 완충녹지 7천㎡를 해제해 도로를 개설토록 했다. 가장동 상주대 부지 52만5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 도로 59곳(8만9천㎡), 공원 1곳(2천700㎡),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고속터미널(1천㎡)을 폐지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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