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15일 불법 투견 현장에서 남녀 도박꾼 69명을 붙잡아 김모(34·충북 음성군), 최모(52·성주군 용암면), 박모(45·충북 청원군)씨 등 6명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하모(46)씨 등 2명을 수배했다. 또 단순 도박에 가담한 신모(26·여)씨 등 61명은 훈방조치했다.
김씨 등은 이날 최씨의 개 사육장인 성주군 용암면 죽전리 야산의 공터에 투견장을 설치, 한판에 900만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벌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20%인 18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주범인 김씨가 최씨 등과 공모해 투견도박장을 열기로 하고 박씨 등을 통해 전국에서 도박꾼들을 불러모았으며 심판, 판돈을 관리하는 창고, 투견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투견 도박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6일에 이어 4월쯤에도 이곳에서 투견도박을 했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 대부분이 지역사람이 아닌 청주, 충북 진천. 음성, 안동, 영주 등 전국에서 몰려든 것을 밝혀내고 투견도박만을 일삼는 전문도박단의 계보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주·박용우 기자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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