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가분양 32억 횡령 주택회사 이사 영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상가건물에 설정돼 있는 은행의 채권압류 및 근저당설정을 해지해준다며 속인뒤 상가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ㅌ주택 법정관리이사 서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0년 2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ㅌ시티월드 상가건물에 설정돼 있는 모 은행의 채권압류 및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준다며 속이고 김모(47·여)씨 등 13명으로부터 분양대금 3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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