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검사 통지 등기우편으로

승용차를 운전한지 14년이 됐다. 자동차 소유주는 2년에 한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의 의무사항이지만 그 기간을 2년마다 빼먹지않고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대부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검사일 한달 전쯤 보내오는 엽서를 보고 검사일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공단에서 보내는 이 우편물은 일반 우편물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분실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나도 이사를 하는 바람에우편물을 받지 못해 검사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이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검사기간 한달이지나면 또다시 통지서가 날아오는데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등기우편으로 해주면 좋겠다.

운전자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일반 우편으로 검사통지를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처사라고 본다.더구나 검사기간 한달이 지나면 3일이 지날때마다 1만원씩 추가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참고로 예비군 훈련은 사람이 직접 찾아 다니며 훈련통지서를 주고 그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인적사항과 도장까지 받아 둔다. 자동차 정기검사통지는 최소한 등기우편으로 보내 줘야 할 것이다.

임중선(대구시 대봉동)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