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기 제정하고 현재 2천500억원 규모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교위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인프라 투자문제 역시 수도권은 민간자본 중심으로 건설하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은 지방의 SOC 투자 및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공공기관 및 기업.대학들이 수도권 기능 분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오는 2005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초 6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들 중 수도권에 입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사의 신규매입을 불허함으로써 지방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중소기업이 기존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입주할 수 있는'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 지방의 미조성.미분양 산업용지 2천100만평 중 20%인 420만평에 대해 향후 10년간 조성 △ 국민임대주택에 준하는 국가보조 30% 및 재정융자 30% 등을 통해 중소업체가 기존 임대료의 절반으로 입주 등의 내용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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