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대학원에 대폭 특례 1년6개월만에 학위취득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설립요건과 운영상의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된다.

또 현행법에 2년으로 묶여있는 대학원과정 기간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도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운영하는 MBA과정 등을 이수하면 1년 6개월만에도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대학원과 외국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주체나 수업방식, 교원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학위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대학 MBA과정이 17개월이나 18개월 과정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는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대학원도 학문성격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나 무분별한 수업연한 단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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