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건교 국회 건교위 보고
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기 제정하고 현재 2천500억원 규모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임인택 건교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교위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인프라 투자문제 역시 수도권은 민간자본 중심으로 건설하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재원은 지방의 SOC 투자 및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공공기관 및 기업.대학들이 수도권 기능 분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오는 2005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최초 6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들 중 수도권에 입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사의 신규매입을 불허함으로써 지방분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이 기존 임대료의 절반 수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 지방의 미조성.미분양 산업용지 2천100만평 중 20%인 420만평에 대해 향후 10년간 조성 △ 국민임대주택에 준하는 국가보조 30% 및 재정융자 30% 등을 통해 중소업체가 기존 임대료의 절반으로 입주하는 등의 내용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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