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횟집 등에서 활어를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홍보부족으로 어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국산 활어의 경우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뒤 판매토록 했는데 동해안 지역의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곳이 적잖은 실정이다.
동해안 지역 횟집주인들이나 어민들은 "국내 활어 양식업자 보호가 입법 취지이지만 기존 수족관을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누거나 수족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회식당 김기덕(65.영덕군 영덕읍 하저리)씨는 "중국산 민어(일명 홍민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국내산이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도 괜히 번거롭게 됐다"고 말했다.
또 활어도매상인 구룡포수산 이준기(40)씨는 "활어를 담는 차량 탱크에 국내산이란 표시판을 달고 다녀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했다.
축산수협 권세창 과장은 "위판시 국내산이라도 지역별 표시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역별 표시의 경우 선어(죽었으나 싱싱한 고기) 경매에 비해 제품을 규격화할 수 없는 등 유통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덕군청 해양수산과 박창준씨는 "7월부터 2개월간 지도 및 홍보후 9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규정 위반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고 했다.
한편 국내 양식업자들은 민어 등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년전부터 해양부 등에 국산활어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건의해 왔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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