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 365회 한도걸려 아파도 병원 못가요

혼자 살아가는 이여순(70·가명)할머니는 유방암 후유증에다 고혈압, 당뇨 등 확인된 병만 10가지에 가깝지만 이 달부터는 병원갈 엄두를 못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다며 연간 365회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설정한 때문.

의료보호대상인 이할머니는 365회 진료제한 범위에 걸려 더이상 병원을 이용하다간 병원 남용 환자로 적발돼 의료보호대상에서조차 제외될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구지역 각 구·군청에 따르면 병원이용 한도 제한때문에 365회의 이용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큰 노인들이 1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대구 북구청 한 관계자는 "지난 1분기 동안 병원이용 회수가 90회를 초과, 제한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총진료횟수를 통보받은 노인들이 북구에서만 7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병원에 더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한 노인들이 벌써 300여명을 넘어 합병증에 시달리는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이용제한을 없애달라고 복지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홀몸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펴고 있는 남산기독복지관 권영종(28)사회복지사는 "올들어 병원이용 제한제도가 시행되면서 각종 노인성 합병증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병원조차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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